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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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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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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었다는 점, 해당 증거자료는 인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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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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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17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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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2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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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53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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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4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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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8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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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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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16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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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9 |
1324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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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623 |
1323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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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26 |
1322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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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73 |
1321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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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925 |
13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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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71 |
13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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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72 |
1318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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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