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
강간상해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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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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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 상호 합의하에 들어간 것이었고, 모텔 내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강간 시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강간의 수단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어서 모텔 안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자칫 잘못하면 강간상해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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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클럽에서 모텔 내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한 점, 의뢰인이 모텔 내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강간 시도도 없었다는 점, 모텔 CCTV를 보더라도 의뢰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 의뢰인을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강간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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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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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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