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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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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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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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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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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03 |
138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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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13 |
138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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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212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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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5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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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85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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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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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97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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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87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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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6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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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26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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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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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0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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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0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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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6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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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