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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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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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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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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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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20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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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6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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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38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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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9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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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9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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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30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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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59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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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92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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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3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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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8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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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7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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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50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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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9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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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7 |
1325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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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