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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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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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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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해당 게시글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문제되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단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증명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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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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