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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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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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의뢰인 자신도 본인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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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의뢰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우선 고소인 주장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어떠한지 분석함으로써 고소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뢰인이 말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퍼트리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모욕의 점은 전파가능성 혹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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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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