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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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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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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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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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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68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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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04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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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9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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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07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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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38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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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415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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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9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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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701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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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34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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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02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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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56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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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97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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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37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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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35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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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