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085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91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097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186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846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526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5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80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030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161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110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959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194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143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