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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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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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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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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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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9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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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04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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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2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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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5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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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82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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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23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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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21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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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49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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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84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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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11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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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44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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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34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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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47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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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84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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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