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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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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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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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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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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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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1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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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5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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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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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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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9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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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2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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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7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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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95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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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99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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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6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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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60 |
139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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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91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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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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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