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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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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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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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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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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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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