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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대구시 북구 OO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공무원으로 임용을 앞 둔 상태로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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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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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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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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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
1399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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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4 |
1398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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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95 |
1397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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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24 |
139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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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7 |
139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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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95 |
13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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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99 |
1393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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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6 |
13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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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60 |
139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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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91 |
139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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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32 |
1389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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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