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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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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7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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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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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8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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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7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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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8 |
140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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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8 |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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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9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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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32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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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4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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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0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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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5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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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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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9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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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3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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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