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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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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1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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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08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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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04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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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8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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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4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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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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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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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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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93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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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29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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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6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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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06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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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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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74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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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