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92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106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203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858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534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19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129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966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206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074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