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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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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06 |
141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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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14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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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86 |
1411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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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6 |
141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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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27 |
140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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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76 |
140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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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29 |
140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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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9 |
1406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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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53 |
140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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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9 |
1404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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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4 |
140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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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18 |
140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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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88 |
140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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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982 |
140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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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