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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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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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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9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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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1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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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2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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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5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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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1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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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7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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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3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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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8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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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6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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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9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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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1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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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8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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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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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