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920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106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203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858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
2019-06-10 | 1534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62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
2019-06-10 | 891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038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192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129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966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206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149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
2019-05-30 | 1074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