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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18세, 여)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둥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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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9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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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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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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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6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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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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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70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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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6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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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1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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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99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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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