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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18세, 여)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둥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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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068 |
13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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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9 |
13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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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31 |
1367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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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42 |
1366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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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72 |
13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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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221 |
136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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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17 |
136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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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22 |
13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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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208 |
13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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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46 |
136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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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78 |
135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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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1 |
1358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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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78 |
135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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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907 |
13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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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