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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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중구 중앙로 OOOO앞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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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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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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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0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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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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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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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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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5-30 972
1365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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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없음
2019-05-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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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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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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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5-27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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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5-27 1071
1358 무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2019-05-27 1077
1357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2019-05-27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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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5-15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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