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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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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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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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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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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