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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 OOO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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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9 |
138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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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94 |
13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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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4 |
13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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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00 |
13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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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95 |
1380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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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0 |
137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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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2 |
1378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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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6 |
137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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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6 |
137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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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34 |
137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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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70 |
13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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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116 |
137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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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961 |
137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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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99 |
13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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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