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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특수강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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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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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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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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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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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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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