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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죄명 변경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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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7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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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08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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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8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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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72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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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40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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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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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2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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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9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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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9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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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02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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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6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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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23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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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1430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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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48 |
142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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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