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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4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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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04 |
144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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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85 |
14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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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8 |
144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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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99 |
14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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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0 |
14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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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68 |
14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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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34 |
143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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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4 |
143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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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8 |
1436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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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3 |
1435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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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33 |
14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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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95 |
1433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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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0 |
14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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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18 |
143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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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