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2.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성기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852 |
149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808 |
14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28 |
149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1208 |
149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1298 |
14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830 |
149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839 |
14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748 |
14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129 |
148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3736 |
14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990 |
148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841 |
14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064 |
148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110 |
14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