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본 사건의 특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2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215 |
154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537 |
154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1507 |
153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801 |
1538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949 |
1537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199 |
1536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1587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991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358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968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878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027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1967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3 | 1036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