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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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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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강제추행죄로 1심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징역 8월형을 선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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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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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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