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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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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7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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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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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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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6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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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1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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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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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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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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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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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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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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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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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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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60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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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4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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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1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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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