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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총 3회에 걸쳐 수사 또는 재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최소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 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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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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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83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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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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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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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4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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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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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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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5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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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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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7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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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3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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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86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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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74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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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84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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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