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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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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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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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검찰조사참여, 2)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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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98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1042
1597 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9-09-24 1000
1596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4 1334
1595 견책처분취소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2019-09-23 1628
1594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3 1140
1593 혐의없음
★★사기방조
혐의없음
2019-09-20 1885
1592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2019-09-20 2035
1591 혐의없음
업무방해
혐의없음
2019-09-20 1047
1590 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2019-09-20 1095
1589 혐의없음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2019-09-20 1339
1588 혐의없음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2019-09-20 820
1587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9-20 2216
158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0 1629
1585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9-09-19 1118
1584 공소기각
★폭행
공소기각
2019-09-19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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