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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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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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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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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4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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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8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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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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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85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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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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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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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5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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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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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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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6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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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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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8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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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