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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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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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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5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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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0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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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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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2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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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0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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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5 |
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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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0 |
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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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4 |
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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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7 |
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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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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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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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3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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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0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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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