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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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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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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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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4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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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8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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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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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85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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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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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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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5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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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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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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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6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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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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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8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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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