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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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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28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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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26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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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9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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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8 |
157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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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897 |
1571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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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5 |
157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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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17 |
156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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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01 |
156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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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4 |
1567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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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6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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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5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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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0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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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7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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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5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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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