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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08. 1.경 경주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피해자(여, 15세)가 공부를 끝내고 나가는 것을 뒤 따라가 피해자를 출입문 옆 벽면에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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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50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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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7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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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2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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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3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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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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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3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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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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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0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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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30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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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6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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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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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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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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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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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