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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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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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도촬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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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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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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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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