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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도촬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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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50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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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7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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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2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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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3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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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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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3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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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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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0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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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30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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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6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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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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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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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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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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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