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도촬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2239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1642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1134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1305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1599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1684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197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490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900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023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968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040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6 | 1343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920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
2019-09-06 |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