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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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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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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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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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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8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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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5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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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0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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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1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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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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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2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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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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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7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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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9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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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5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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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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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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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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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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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