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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입을 막고 배 위로 올라가 간음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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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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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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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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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8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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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5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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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0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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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1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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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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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1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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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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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6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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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9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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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5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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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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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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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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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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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