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949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65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091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892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01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23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961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40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30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76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071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72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6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0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