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949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65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090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892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01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23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961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38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30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75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071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72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6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0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