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5학기 휴학-중재합의] 중재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892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1664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1805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544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898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63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853 |
16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792 |
160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26 | 1281 |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1813 |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26 | 1049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1796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579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23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