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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9. 3.경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찾아가겠다. 개망신을 당해봐야지", "한번 쪽팔려봐라. 이미 니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난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른다. 나 열받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니 과거 다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일 못하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시켰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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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2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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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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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5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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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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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8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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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3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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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53 |
16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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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92 |
160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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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81 |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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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3 |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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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9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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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6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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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79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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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3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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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