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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 주거지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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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1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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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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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5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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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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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8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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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3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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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53 |
16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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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92 |
160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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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81 |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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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2 |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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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9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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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6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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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79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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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3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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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