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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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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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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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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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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9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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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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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1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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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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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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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6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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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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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9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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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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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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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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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4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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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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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