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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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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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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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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2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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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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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5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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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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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8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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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3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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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53 |
16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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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92 |
160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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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81 |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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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2 |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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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9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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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6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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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79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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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3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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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