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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이 2018. 11.경 피의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망 황OO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조선족 OOOO와 공모하여 2019. 1.경 아파트를 OOOO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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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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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0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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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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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1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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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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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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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7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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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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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1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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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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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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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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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4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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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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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