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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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84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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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102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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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903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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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13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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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37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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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9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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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5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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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4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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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7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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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7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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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3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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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77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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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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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88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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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