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84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102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903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13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37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969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55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244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087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077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83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77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014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188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