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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조OO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일명 조OO, 김OO 등은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단체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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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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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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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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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58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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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48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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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8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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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82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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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8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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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81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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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17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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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0 |
1624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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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2 |
162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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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94 |
1622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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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33 |
1621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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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314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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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41 |
16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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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12 |
161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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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456 |